최기학 총회장 "비판받는 재판국 판결, 부끄러움과 책임 통감"

높은뜻광성교회 당회,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세습반대 밝혀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 세습결의는 절차적으로 무효"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교단 재판국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기학 총회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교회에 보낸 목회서신에서 “교단 안팎의 비판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최기학 총회장은 이 서신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유효판결에 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총회장과 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총회의 결의와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명성교회 세습결의 용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세습 반대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합총회에 소속된 일선교회, 목회자 사이에서 교단결의와 헌법을 무시한 목회세습에 대한 심정적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뜻광성교회는 당회원 일동 명의로 지난 9일 명성교회 세습무효를 위한 재심을 촉구했다.

높은뜻광성교회 당회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교단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을 자기 모순에 빠뜨렸다면서, 두 결정이 부당하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9월 열리는 교단총회가 해당 소송의 재심을 결의하고 관련자들을 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에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격문’을 발표한 장신대 교수들에게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장신대 교수 출신인 주승중 목사는 세습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편지를 보내, 명성교회 세습과 재판국 판결의 이유가 맘몬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며칠 간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교수들의 성명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개인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주안교회 위임목사로서 교수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신대 교수들이 발표한 격문에는 교단산하 다른 6개 신학교수들도 동참해 130명이 한 목소리로 총회 재판국 판결의 부당함과 명성교회의 교단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 법조인 5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도 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면서, 명성교회 세습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완전히 모순된다”며, “변론 과정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한 명성교회 견해는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봐도 기이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공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했다”며, “총회는 하루속히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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