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삼성전자 물류센터 작업대 붕괴 원인…"안전장치 미설치"

삼성물산 관계자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난 3월 고소 작업대가 붕괴한 사고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모(47) 씨와 기술팀장 한모(52)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쯤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해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김모(23)씨가 숨지고, 곽모(37)씨 등 6명이 부상했다.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대 상판에 올라 상판을 밀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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