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소비자에게는 득이지만 면세점 설치를 위해 추가 시설투자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기업 면세점과 면세수입을 대부분 잃을 지도 모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때문에 기존 면세점 운영업체인 대기업들과 양대 항공사의 반대여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 발언의 핵심은 국민 생활의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해외여행자들이 국외에서 소비하는 달러의 일부 사용처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도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은 것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나라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03년 관세법 개정안(임종석 의원 발의) 등 6차례나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반대와 업계의 입법로비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고 결국 법안이 폐기됐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 제196조 2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규정했고 3항에는 일부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물품보관소 설치조항을 뒀다.
이태규 의원은 14일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면세점을 설치해 불편을 줄이고 또 면세점이 설치되는 않는 공항에는 물품보관소를 설치해 면세품을 일일이 소지하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 정부기관에서는 그동안 출입국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소비자 불편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지만 문재인정부가 규제혁파와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지시함으로써 기존 반대논리를 고수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어느때보다 추진동력은 커졌지만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이 가운데 신세계와 롯데, 신라 등 기존 3강 면세사업자들은 기존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줘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새로운 시설투자와 임대료를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곳은 항공업계다. 출국장 면세점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곳이 항공사 기내면세점들이기 때문이다. 관세법이 개정되고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게 되면 쇼핑편의나 상품의 운반편의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이 기내면세점을 외면하고 입국장 면세점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기내면세점 사업으로 벌어오던 수익을 고스란히 입국장 면세점에 내줘야할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지시로 추진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변수로 대기업과 양대항공사가 거론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