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전체 금융회사가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높은 보수를 받는 임직원 명단을 공시한다.
기존에는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회사 경영진에 한정해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일 때 그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등기 임원 외에 일반 임원과 직원까지 연봉을 공개하는 게 달라진 점이다.
공시 대상은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이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명시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받은 보수만 공시 대상이므로 이번에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는 이들은 연봉으로 10억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성과급을 많이 받은 임직원이나 희망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전직 임직원이 공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 연봉자를 이같이 개별 공시하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고액 연봉자 공시에서 5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체면이 깎일 수도 있는 반면에 연봉이 지나치게 높으면 해당 개인에게나 회사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특히 성과급 체계가 자리 잡은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이번 공시로 고액 연봉자가 공개되는 것이 불편한 분위기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은행권에서 파업한다고 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 이번 고액 연봉자 공시로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또 연봉 공개로 노·노 갈등도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