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는 게 구형 이유다.
검찰은 안 전 지사와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의 관계도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계기로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김지은씨도 피해자로 법정에 나와 "이 사건 본질은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냐.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으며 위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무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반박의 근거다.
결국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 설정과 이에 따른 '업무상 위력'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