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승객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며 택시기사 김기태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A씨(70 여)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지해 5000만원을 마련한 뒤 사기범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사기범은 현금을 받을 때까지 A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통화를 했는데 A씨의 휴대전화가 배터리 방전으로 꺼지면서 통화가 중단됐다.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김씨는 A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들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를 아들과 통화하도록 하고 A씨를 아들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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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처럼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납치됐다는 당사자 또는 그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들을 경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