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회사들은 조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60~100%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왔다.
공정위는 한진 그룹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