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29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같은 해 9월 다른날에도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8회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웹하드에 보관했지만,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고소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몇 개월 동안 교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