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등을 제외한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모두 69만5000명에게 1조3433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을 이미 지급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소득분위 3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함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