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대학 교수 A씨(54)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부산시와 부산중소기업청 등이 주관하는 국비지원 연구과제 2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학부에 재학 중이던 B씨(27) 등 2명의 제자를 연구보조원이나 참여학생으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890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부생들에게 연구과제 학생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장과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했고, 학점과 학사관리에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자들의 통장을 넘겨받은 A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연구과제 참여자로 허위 등록한 뒤, 학생들의 통장에 연구비가 입금되면 자신이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교수는 연구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일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횡령한 연구비 상당액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