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경찰 출석

백군기 용인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모습을 보인 백 시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우선 백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이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 다음 주쯤 백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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