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루 5시쯤 부산의 한 불법키스방에서 15만원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마실 것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또 키스방 업주가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여성 종업원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강간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