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진천·음성 출신 국회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음성군에 정상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음성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설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