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와는 별도로 125만 원 어치의 식사를 사주거나 식비를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