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이번 조사가 국가를 상대로한 한진중공업의 방산비리 의혹을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에 독도함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방사청은 중령급과 서기관급 등 모두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투입한다.
조사단은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위장 채용된 외부 인력이 실제 얼마나 투입됐는지 등 군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앞서 독도함 건조 시 인력 투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한진중공업 측으로부터 제출 받아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독도함의 경우 국가채권회수(10년)와 국가사업참여제한(5년) 시효가 지났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조사에서 마라도함 등 독도함 이후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군함 전반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독도함 관련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며 "독도함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군함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