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에서 개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식용금지 논의 참여"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제도 맞지 않아"
"정부가 식용견 사육 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개 식용금지 법안 발의된 만큼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내 21만4634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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