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행위를 방치한 검사에게는 '면직'이 청구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전 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A검사는 2015년 4~8월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분석하도록 맡기는 등 유출하고 편의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방치한 소속 수사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이런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상관인 B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도 함께 청구했다.
대검은 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자료를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남부지검 C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전 제주지검 소속 D검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D검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비위 사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감찰본부는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전 서부지검 소속 E부장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검사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