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대형 항공사는 2019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항공사를 제외한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 7개사는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이 유지된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아직 순이익 등에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두 대형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와 관련해 "최근 갑질 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31년 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두 대형 항공사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액수를 보면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