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수익 미끼로 억대 사기 30대 구속

와우비트코인. (사진=자료사진)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60명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이들과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400개를 모아 '와우비트코인(WWB)' 40만개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더리움은 당시 한국 거래소에서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인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자들이 와우비트코인 40만개의 가치를 4억2000만원으로 평가해 투자한 것.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수료로 와우비트코인 4만개를 받기로 했다.

이는 ICO(Initial Coin Offering) 투자 방식으로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와우코인은 일본 최대 QnA 사이트인 상장사 OKWAVE에서 출자 운영되는 암호화폐로 당시 상장 전에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를 유통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4월 30일 일본 쪽 ICO 전문 투자기업으로부터 와우코인 40만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와우코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주지 않았다.

특히 박씨는 와우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SNS에서 탈퇴하는 등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와우코인이 상장됨에 따라 투자 기회가 박탈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에 와우코인을 보관하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디지털 분석 결과 박씨가 또 다른 전자지갑 내에 와우코인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8일 박씨를 구속하고, 박씨가 보관 중이던 와우코인 40만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와우코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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