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강도 등 혐의로 안모(51)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안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충남 천안의 직장 부근에서 술을 마쉰 뒤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수원 장안구 자신의 집 근처로 돌아오고 있었다.
집에 다다르자 안씨는 요금 8만7천 원을 요구한 기사 A(43)씨를 폭행한 후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앗은 택시로 장안구 율전동 일대 3.3㎞를 질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안씨가 택시에 탄 기억도 없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밝히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