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경찰 출석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백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백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백 시장에게 유권자와 시청 정보 등을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