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 모임'의 이광덕씨 등 21명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이씨는 "BMW는 2016년부터 이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 등이 화재의 원인이란 걸 알면서도 설계를 변경했다"며 "이후 5만여 대에 대한 리콜을 하면서도 리콜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BMW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데 그치는 등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은폐 정황을 밝히기 위해선 BMW그룹코리아와 독일 본사 간 이메일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소 이유를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소유의 BMW 520d 차량은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에서 1시간여 주행을 마친 뒤 주차한 지 1분여 만에 불이 나 전소됐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 등에 10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끼친 것은 자신의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이씨는 덧붙였다.
이씨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강 변호사는 "외국에서 BMW 차량 관련 리콜 사례에서 전기 배선 장치와 과부하가 원인으로 지적된 적이 있다"며 "이번 화재 발생 원인을 EGR 관련 결함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등 설계 변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앞서 닛산 캐시카이 사례에서 행정소송까지 벌이면서 EGR을 많이 작동시키면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단 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화재 위험에 대해 신속히 조치했어야 할 환경부가 이제 와 화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하 변호사는 다음 주 경찰에 고소인과 증거 자료를 좀 더 확보해 다음 주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와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각각 BMW 730Ld와 320d 차량에서 또다시 불이 났다.
두 차량 모두 리콜 대상은 맞지만, 730Ld 차량의 경우 제작 일자상 제외 대상인 차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