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소환조사 모두 거부한 김기춘…검찰, 14일 재소환 통보

김기춘 전 실장, '국정농단' 이어 '사법농단' 관여 의혹
오늘 소환도 '사정상 이유' 들어 불출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 의혹에까지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음 주 다시 소환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3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에 당시 정부가 개입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으로 다시 소환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하려고 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한다"고 답해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때도 김 전 실장의 거부로 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적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곧장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3년, 정부가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수차례 접촉한 단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에 외교부가 어떤 식으로 접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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