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땅엔 임대주택 의무비율 35%로 높인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행정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그린벨트 개발이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규칙들은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에서 '35%'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지그은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한 이후에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용지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한 기업들로, 이들 중소기업엔 건물내 공간의 분양 및 임대도 허용된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사업 시행은 민간 출자비율 3분의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도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복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개발면적의 10~20%는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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