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담합'…한화, 과징금 509억원 확정

대법 "한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화에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 측은 담합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협조자로 감면 대상이 되려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한 이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 회사가 1999년 합의한 이후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02년 10월~2005년 2월 사이에는 담합행위가 중단된 사실을 파악하고 1999~2002년과 2005~2012년으로 구분해 앞선 담합행위는 처분시효 5년이 지나 2005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과 51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9월 과징금을 509억원으로 재산정에 최종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한화는 소송을 냈다.

한화는 재판과정에서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므로 과징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거래와 관련한 불복 소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전속관할인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 구조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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