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주요 과열단지와 정비사업조합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와 서울시간 정책협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입주계획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있다.
이번 집중조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과 감정원 등은 전날 '킥오프회의'를 갖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로,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체로, 일단 10월까지 진행하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당국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중개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운영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