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로또 청약' 이유 있었다

경찰, '청약 조작일당' 총책 구속·조직원 입건
분양권 딴 뒤 전매해 건당 최대 1억원 웃돈
"부동산 질서 교란" 1년간 1천명 검거

사건 구조도(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 시키며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던 일당 등 부동산 교란사범 1천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약 조작일당' 총책 A(51)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3명과 통장 판매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통해 모두 수십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게 해주겠다"며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냈다. 1인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확보한 서류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손쉽게 주소지를 옮기고 청약 가점을 높여 여러 차례 분양권을 받아내도록 했다.

위장결혼에 이용했던 서류(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심지어는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섭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혼인신고서를 꾸며 위장결혼과 이혼을 반복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권을 따낸 뒤에는 전매를 통해 건당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웃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를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을 왜곡시키던 부동산 교란사범 109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거래하고 위장결혼·전입하는 데 브로커들이 쓴 비용이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정당첨으로 확인된 분양권 243건의 당첨 취소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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