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1·2 심의관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했다. 김 판사는 수사 대상자들 중에서도 혐의 관여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타난 김 판사는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서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2만여개 파일 삭제는 본인 판단이었는지',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많은 문건을 스스로 판단해서 작성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김 판사는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동향을 파악해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