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23일부터 관세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난달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나온 2단계 조치다.
이에 따라 미 중간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관세 대상 품목에는 앞서 미국이 앞서 발표한 284개 품목 중 279개가 포함됐다"며 "이같은 관세 조치는 곧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번째 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