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결의 유효" 판결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유지하게 됐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8대 7로 목회세습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통합총회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국원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공정하게 판결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의 결과에 대해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잘 살펴서 총회 안에서 이 문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은 지난 해 12월 제기된 이후 8개월에 만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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