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공개 촬영회' 유출사진 촬영자 등 6명 檢 송치

북한강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경찰 "다른 비공개 촬영회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 마무리할 계획"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불거진 '비공개 촬영회'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동의촬영물 유포)로 모집책 최모(45)씨를 구속, 나머지 피의자 5명(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북한강에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양씨 등을 모델로 데려와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한, 양씨의 폭로 이후 터져나온 남은 비공개 촬영회 관련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이트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관내 7개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비공개촬영회 사건 10건 중 6건이 종결됐다"며 "나머지 4건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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