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은 출산·육아 친화적 내용이 담긴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3명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국외연수 선발에 우대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산하기관과 학교에 출산.육아 근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등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육아시간을 돕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