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폭염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924개 공공공사현장에서 6천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