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 역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력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칠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폭염속 검침일따라 요금도 천차만별
한전의 현행 '기본공급약관 제69조 (검침일)'은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검침일을 따로 선택할 수 없고 한전이 검침원을 보내 검침을 실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전기료를 내게 된다.
이 경우 같은 양의 전기량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검침일이 매달 15일인 A 가정과 검칠일이 매달 1일인 B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료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 B 두 가정이 모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7월 15일부터는 8월 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3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검침일이 15일인 A 가정의 경우 폭염이 절정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력사용량인 600kWh에 대한 전기료인 13만 6040원이 한달 전기료로 청구된다.
이는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A 가정의 경우 누진제 3단계 구간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검침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이다.
◇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한전에 요청하세요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변경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검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되는 약관에 따르면 현재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부터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하면 검침일을 바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원격검침이 아닌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해 전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은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게 하게된다.
또는 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스스로 제출하는 자율검침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검침일을 변경하면 1년 이내에 다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침일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료와 새로 지정한 검침일 기준 전기료를 따로 계산한뒤 다시 이를 합산해 한꺼번에 청구된다.
공정위는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