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김기춘 前실장이 석방된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상고심 진행중
앞서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 내고 '우려' 표명하기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출소 반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취재진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즉,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이 미뤄지면서,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이 날 석방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1,2심은 2차례, 대법원 상고심은 3차례 2개월 단위로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이 1심에 계류 중이므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실장이 다시 수감되겠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앞둔 지난 달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심리를 신속히 마쳐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황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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