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절차가 부실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A(58)씨는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 측으로부터 각종 향응과 함께 수차례 성 접대까지 받았다.
지청장 A씨는 엘시티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특히 사고 이후 현장 작업을 중지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가 포스코 측에 각종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내린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과정이 부실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마지막으로 성 접대를 받은 시점을 3월 중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이 고용노동부에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기 불과 열흘쯤 전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과 4월 5일 두 차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사고가 난 지 불과 35일 만인 4월 6일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두 차례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형식적인 회의 결과만 남아 있었다.
또 노동부가 첫 번째 회의가 끝난 뒤, 사고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의 안전을 보강하라고 포스코 측에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체 심의위원 5명 가운데 민간 외부전문가가 불과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 사법처리를 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살핀 결과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다"며 "하지만 관련 규정이나 일반 관례에 비춰볼 때 처벌까지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건설사와 깊히 결탁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감독 기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