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비원으로 직접 고용된 60대 김모씨는 일한 지 두 달도 안됐던 지난 4월 하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최초계약일이 3월 1일이지만, 계약종료일 칸에는 '대체기간'이라고 적혀있을 뿐이었다.
김씨가 대체근무를 하게 된 건 한 경비원이 건강문제로 병가를 내면서였다. 병가를 낸 경비원이 건강 상태가 많이 나쁘다는 이야기에 당분간 일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 이후, 김씨는 서울대에 1년짜리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선 "현재는 공석이 없어 자리가 생기면 검토하겠다"며 거부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계약서에 별다른 설명 없이 대체기간만 명시한 것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게 대체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될 것이라 충분히 알렸고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계약만료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양 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다"며 "사전예고도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라 교내 용역·파견 근로자 76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단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