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 정관용>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기무사가 상황대비문건을 작성했다. 여러 건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안녕하세요.
◆ 민홍철>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 정관용> 2004년에 기무사가 무슨 문건을 만들기는 만들었나요?
◆ 민홍철>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건입니까?
◆ 민홍철> 상황대비문건으로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라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문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세한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용도도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대정부전복위기관리 단계 격상 문건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담아놓은 문건이죠.
◆ 민홍철> 그게 그 당시에 탄핵 전후에, 특히 탄핵 후에, 결정 후에 3월 10일부터 한 네 차례 정도 기무사 자체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를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의 문서로 작성해 놓은 문건들이죠. 그걸 통칭해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 결과 문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계엄 문건하고 완전히 다르죠. 평상시에 기무사의 업무하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면 이제 기무사의 기본 업무 중에 대정부 전복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숫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기관과 부대보다도 더 지역적으로 넓게 하다 보니까 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동향 파악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전복이라고 하는 거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말하잖아요.
◆ 민홍철> 그렇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5월 14일인데 그 탄핵소추안 기각에 불만을 품은 군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다. 이 말씀이죠.
◆ 민홍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엄문건하고 완전히 다르죠.
◇ 정관용>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면담했잖아요. 그래서 이석구 사령관이 아마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 민홍철> 다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계속 거듭해서 계엄이라는 단어만 없지 비슷한 문건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 민홍철>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이번에 2017년도에 작성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솔직히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게 먼저 저는 묻고 싶어요. 기무사가 그 당시에 작성했던 위헌적인 계엄문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동의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집권 여당 시절에 기무사가 불법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의혹제기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진실을 잘 판단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공세를 펼치는 대목은 군사기밀문건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또 게다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그것은 어떤 경로로 시민사회단체가 입수를 했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제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하나의 시민단체라고 보는데, 저는. 얼마든지 군 내부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그래서 사실 이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비밀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형식은 비밀 형식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래서 국방부에서 비밀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비밀로써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홍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특별수사단에서 현재 민간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민홍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오늘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온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먼저다. 그것도 그렇게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지,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우선은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얘기하자. 이 말씀이군요. 오늘 기무사개혁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원을 한 30% 정도 줄이고 각 지역에 있는 기무부대는 다 없애고 그리고 대통령령, 기무사령부령 이런 걸 없애서 대통령 독대하거나 이런 것도 없애고 이런 식의 개혁안을 냈는데 그렇지만 기무사를 그대로 둘지 국방부 내부의 본부로 할지 외청 형태로 할지는 세 가지 안을 그냥 다 제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민홍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기무사가 일탈 행위, 세월호 민간 사찰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어떤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기무사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많이 있어왔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혁위 안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느 정도 군 내 여론도 수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세 가지 방안으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방부 내부 본부 조직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부대 개념으로 그대로 존치하되 업무를 확실하게 방첩기능과 대정부 전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한정할 거냐. 그건 아마 국방부 자체 안과 결합해서 최종적인 안이 국방부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청와대에 아마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의 개혁위원회가 권고할 때 아예 어디 하나에 딱 방점을 찍어서 권고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 민홍철> 물론 요구 수준은 높지만 군 내 여론이라든지 또 국방개혁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마 국방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지 않았나 봅니다.
◇ 정관용> 기무사의 축소 어쨌든 개혁의 기본 내용은 축소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민홍철> 아직까지 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는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 관련 문건에 반헌법적인 어떤 일탈 문제도 나왔고요. 또 그동안 여러가지 전환 자료라든지 동향 파악에 있어서 월권행위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해체 수준까지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민주당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민홍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