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기각 논란에…법원 "제 식구 감싸기 아냐"

법원 "영장 발부 위한 요건에 흠결 있기 때문"
검찰 "참고인은 영장발부되고, 범죄혐의자는 모두 기각"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법원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됐다"며 "이를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 등 내용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과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 협조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관련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곤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또 다른 의혹이 불거져 법원행정처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위 요건 중 하나 이상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며 "최근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요건이 충족 안됐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만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참고인에 대해서는 발부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것은 모두 기각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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