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삼성전자 前전무 구속영장 청구

노조와해 공작 총괄 지시…노조법위반 혐의

(사진=자료사진)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지원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재직했다


목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의 지시 아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목씨는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를 '기획폐업'시키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근로자들을 불법사찰하는 작업을 총괄한 혐의도 있다.

또 목씨는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정보관 김모씨를 개입시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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