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익사추정됐지만 발견지점은 의문(종합)

부검의 2일 "타살 의심할 외상없어...익사 원인은 수사해야"
경찰 "태풍 영향 충분히 가능"...전문가 "영향력 미미 의문"

강현욱 제주대 교수가 2일 제주 실종 여성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가족 캠핑 중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부검 결과 "익수사고로 실종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2일 나왔다.

다만 시신이 실종 추정 장소에서 100㎞ 넘는 곳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 부검의 "타살 의심할 외상없어…실종일 익사 추정"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1일 발견된 최모(38‧여)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부검을 진행한 강현욱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 교수는 "최씨의 시신에 둔기 가격이나 결박 등 적어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폐의 형태로는 익사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플랑크톤 검출 여부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현욱 교수는 "만일 익사를 했더라도 왜 바다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 시점과 관련해선 "부패 진행 상황을 보면 대략 1주일 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동안 최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세화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실족해 숨졌을 것으로 본 시점과 비슷하다.

(사진=자료사진)
◇ 전문가 "태풍 영향 미미"…경찰 "강풍에 북동풍 충분히 가능"


경찰 부검 결과 최씨가 실종 일에 익수사고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최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관련해 제주도 곡선 거리인 103㎞를 일주일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에 대해 "의아하다"고 밝히면서도 "실종 당시 제주도에 태풍 '종다리'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종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에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제주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점은 경찰이 주장한 ‘먼 거리 이동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이 3시간 넘게 지속됐을 때 발령되고, 당시 서귀포 바다를 기준으로 풍향이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불었기 때문이다.

제주 바다 실정을 잘 아는 선주들도 경찰 자문 과정에서 해류와 관련해 "제주 동부인 우도 바다에는 일본 쪽과 서귀포 쪽으로 흐르는 2개의 해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류에 의해서도 시신이 제주 동부에서 남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해상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해류와 조류 특성상 일주일 동안 해당 지점까지 시신이 떠내려갈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 주변을 흐르는 해류인 제주난류와 대만난류가 모두 대한해협과 동해 등 북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설사 조류에 의해 시신이 이동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103㎞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언급한 태풍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미미했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재홍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실종 기간 하루가량 태풍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바람세기도 약해 상식적으로 시신이 그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방파제 끝 지점에서 남편, 어린 아들, 딸과 함께 캠핑을 해오다 지난달 25일 밤 실종됐다.

그러다 실종 일주일 만인 1일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6㎞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 실종 여성 시체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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