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전 여자친구인 음악가 A씨가 SNS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강태구와 연인 관계일 당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강태구가 자신에게 음란 영상 시청 등을 강요했으며,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강태구의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태구는 SNS를 통해 "A씨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반 동안 연인 관계였으며, 그 기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음악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강태구가 4개월여가 지난 이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아트로의 김유나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태구는 전 연인인 A씨가 상처 받았을 부분에 대해 사과했던 것이지 데이트 폭력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 당시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사과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A씨의 폭로 내용 중 허위인 부분이 많다. 강태구는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헤어진 이후 성관계를 강요한 일도 없었다. A씨의 폭로글은 10년 가까이 음악 활동을 해온 강태구의 명예를 한순간에 앗아갔다. 강태구는 더 늦기 전에 거짓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