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법연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직 계약만료 2개월을 앞두고 지난 7월 중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지난 31일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
이날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 농단 의혹의증거물인 '대응전략티에프(TF)'의 '(150324)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문건을 공개한 날이다.
이에따라 그의 사직처리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대응전략티에프'는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던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인 민일영 전 대법관 등을 이용해 김 의원을 접촉·설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선 민 전 대법관을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키맨'으로 보고있다.
민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대법관 퇴임식때도 이례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며 상고법원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석좌교수직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민 전 대법관은 지난 16년 최초 임용 후 약 3년 동안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근무했고, 따로 사직의 변은 밝히지 않았다"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 전 대법관이 재계약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