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민제도 악용 신청자는 심사 배제 검토"

제주 예멘 난민 무사증 입국 반대 청원에 답변
"국민 우려 무겁게 받아 난민제도 꼼꼼하게 재검토"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
"예멘 난민 심사는 올해 9월까지 완료"
한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만큼 대타적 난민정책은 안 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통한 무분별한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예맨 난민신청 허가와 정부차원의 일시적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71만 4875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우리 나라 난민신청 제도를 취업 목적으로 악용하려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히 혹시나 모를 난민 브로커 활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난민심사가 늦어져 국내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도 확중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며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라며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만큼, 배타적인 난민정책을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난민 협약 가입 이후 26년간 4만 200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서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도 난민보호율은 11.4%로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 38%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인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분별한 난민 수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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