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8년 청년 식품창업 기업 연구개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식품분야의 소기업이어야 한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은 5천만 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기업의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전설명회와 현장 멘토링, 연구자문, 정기 현장 모니터링 등 밀착형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문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과 연계 지원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K-스타트업, 농식품창업정보망,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푸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외에도 법률자문, 홍보활동 지원 등 자금 외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 수단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