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장 윤모(55)씨에게 징역 8년을, 대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3735만원을 모금했다.
이중 2억여원만 기부한 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나 아파트와 토지 구입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서울·인천·의정부·대전 등에 지점을 차려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등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받아낸 금원의 일부만 후원활동에 사용하고, 자금 순환을 통해 아파트와 토지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오랜 기간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피해자가 늘어났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