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 강남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장인권상담센터엔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배치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자 동의 아래 진술 내용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엔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의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관련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고 경찰이 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인권위는 3개월 후 중간평가를 해 상담 수요가 높은 또 다른 경찰서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