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품거래 여부 등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3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 (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이들은 고3 수험생인 B 씨의 아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장 A 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인 B 씨의 경우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만 행정실장 A 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해 이들이 시험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거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일부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금품 거래 여부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힐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