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누진제 완전 없애야" vs "부자감세 하자는 건가?"

<곽상언 변호사>
누진세 목적은 단 하나, "사용량 억제"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는 '산업,상업용'
가정용 전력 사용량, 소득과 관계 無

<홍준희 교수>
5년 새 나온 에어컨, 전력 소비 ↓
덜 쓰는 저소득층에 오히려 감면 혜택
전력 낭비 초래할수도...환경에 부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상언(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홍준희(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참 이렇게 더울 수도 있습니까? 올해 이 더위 정말 지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태풍을 이렇게 기다려보기도 처음인 것 같은데 기다렸던 태풍 종다리가 오히려 폭염을 부르면서 이번 주 더 힘들다고 하고요. 그러면 냉방기기, 특히 에어컨 있는 집들은 틀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 슬슬 걱정이 되죠.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제에는요.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폭염 때 누진제가 3단계로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아예 누진제를 이번 기회에 폐지해 달라. 이런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해 버리면 전기 수요 감당이 어려울 거다.' '이 정도 조정했으면 적절하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전기료 누진제 문제. 짧은 토론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먼저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하는 게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네,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김현정> 한편에서는 누진제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준희> 네, 안녕하세요. 홍준희입니다.

◇ 김현정> 홍 교수님은 지금 집이세요?

◆ 홍준희> 네, 집입니다.

◇ 김현정> 에어컨 틀고 계세요?

◆ 홍준희> (웃음) 아침에는 좀 자제하고 있죠.

◇ 김현정> (웃음) 아침에는 자제하세요? 곽 변호사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 곽상언> 저희는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요. 에어컨을 틀고 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틀고 계시는 중이고.

◆ 곽상언> 아이들이 자야 되니까. (웃음)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해 주셨어요. 사실은 밤사이에 껐다 켰다 하느라 제대로 못 잤다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 먼저 홍준희 교수님. 지난 2016년에 누진제가 한 차례 완화가 됐잖아요.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 전하고 완화 후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전기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 하루 10시간씩 튼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홍준희> 10시간씩 정도 틀면 예전에는 한 20만 원도 넘게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에어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요금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 김현정>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건 쓰는 거고 에어컨을 그 정도 틀어서 추가되는 금액이 예전에 누진제 6단계일 때는 20만 원 이상.

◆ 홍준희> 20만 원 이상이었을 텐데 지금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게 기계마다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 김현정>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보도가 나오기로는 17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 홍준희> 그런 계산은 에어컨이 항상 100%로 소비 전력을 최대로 한다는 가정인데. 최근 에어컨들은 되게 스마트해져서 처음에 켤 때는 전력 소비량이 많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는 상당한 양의 전력 소비량을 줄여서 그런 계산 방식에는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 에어컨일 경우에는 그렇다, 인공지능 에어컨?

◆ 홍준희> 인버터(Inverter)가 장착된 최근 에어컨들은 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버터 최신 인공지능 에어컨 가지고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교수님.

◆ 홍준희>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5년 이전에 사신 에어컨이라도 그런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이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단계일 때는 요금 1단계하고 6단계를 쓰는 가구 사이에 11.7배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1단계하고 3단계 사이에 총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상황.

◆ 홍준희> 그것을요. 이제 누진제를 정확하게 말씀 올리자면 현재 기준으로 3단계인데요. 2단계가 기준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요금이고. 그거보다 많이 쓰시면 화석 연료라든지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서 조금 높게 받고요. 그것보다 덜 쓰시면 40%, 50%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누진제는 가운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층이나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계층한테는 높여 받고 저소득층이나 아껴 쓰시는 분들에게는 낮춰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 김현정> 곽성언 변호사님. 6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조정해 줬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아예 폐지하자고 하세요.

◆ 곽상언> 누진 요금제라는 것은 원래 기본 단계 요금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간 단계 요금이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잘못되신 것입니다. 누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단계가 기본 요금, 기초 요금인 것이고 그에 더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증가시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라는 것은 단계별 요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그 단계별로 요금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사용량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많이 받아야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6단계 요금 체계를 10여 년간 유지를 했다가 지금 2년 전에 3단계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점을 조금 달리 한 번 해 보죠. 6단계 요금제고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이 11.7배라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3단계 요금제고 1단계와 3단계의 누진율이 3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3단계를 두었든가 6단계를 둔 것이죠. 비유를 드리자면 6배를 때리다가 3배를 때리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원래 안 때려도 되는 것을. 예전에는 6대 때렸다면 지금은 3대 때리는 건데 '3대 맞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이신 거예요?

◆ 홍준희>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종류의 말씀들 때문에 자꾸 국민들께 감성적인 부담을 드리는 건데요. 가령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원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원가 있죠.

◆ 홍준희> 그런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2단계 요금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온당하게 받아야 될 요금 기준을 2단계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거보다 많이 쓰면 1.7배. 그러니까 70% 부과금을 더 내도록 하고.

◇ 김현정> 여기서,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곽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원가 기준이 2단계다.

◆ 홍준희> 그러니까 그건 숫자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 발전원가라고 하는 수준보다 1단계 요금이 낮은지 높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갈까요?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2단계 정도는 받아야지 원래가 정상이다, 원가다.

◆ 곽상언>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한전이 전기 요금 규정을 만들 때 산자부에 제출하는 것이 전기 요금 산정 보고서입니다. 전기 요금 산정 보고서에는 원래 법령의 규정상으로는 각 용도별 원가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원가를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산정 보고서에는 용도별, 즉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각 용도별 원가 규정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한전이 말하는 것은 한전의 주장인 것이고. 그 주장에 따른 원가가 실제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원가에 대한 의견부터 두 분이 다른 상태세요. 원가 가지고 계속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홍 교수님, 누진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홍준희> 네, 가령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러면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 1단계 해당되시는 분들의 요금을 2단계 수준으로 높여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3단계 요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2단계로 낮춰드릴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제대로 합리성을 따져보자면. 그러면 3단계 쓰시는 분들은 대개 고소득층이고 할당된 화석 연료 자원을 더 일반적인 거 더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가격을 낮춰준다? 이것은 부유층의 감세 정책과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1단계에 계신 분들의 요금을 2단계로 높이느냐? 그것은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폭염에서 더 어려우신 상황인데 그걸 더 부담을 무겁게 해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진제 폐지라는 포장지로 선의적인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누진제 폐지라는 주장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편을 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에너지의 생산의 원료가 화석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산업용에 누진제 없는데 주택용의 누진제 폐지하라, 는 얘기는 저쪽은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는데 왜 우리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느냐. 이런 주장에 해당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주장 해 주셨어요. 하나는 '3단계, 고소득자들에게는 전기세를 비싸게 물리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 이 전제에 대해서도 지금 반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3단계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 다 고소득층은 아니다. 아이 많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어쨌든 홍 교수님 주장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화석 연료 아니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누진제가 맞다' 라는 말씀. 곽 변호사님 반론 주시죠.

◆ 곽상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홍 교수님께서 오전에는 전기 사용량을, 전기 사용을 절제한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주택에는 전기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출근 전인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퇴근 이후인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체 전력 소비는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요. 출근 이후인 10시부터 낮 12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때 지금 석탄이라든지 석유 발전소를 가동하게 됩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주택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 문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장이 문제다?

◆ 곽상언>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력소비의 55%는 산업용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0%는 상업용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업용, 상업용?

◆ 곽상언> 그러니까 일반용이라고 부르는 상업용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55가 산업용, 공장이 소비하고 있고 상업용이 몇 퍼센트? 30%요?

◆ 곽상언> 30%가량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거의 대부분은 산업용이 따라가는 것이고 일부분은 일반용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택용 전기 소비 패턴은 전체 전력 소비 패턴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많이 사용하고 퇴근 이후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주택용 전기 소비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비싼 원료를 가동하는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홍 교수님. 그러니까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 문제인데 왜 가정용한테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어떻습니까?

◆ 홍준희>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용의 누진제라는 거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이고 문제는 산업용의 누진적인 요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산업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산업 부분에 누진제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강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도록 유인을 해야 되는데.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대로 쓰게끔 제도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장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고요. 곽 변호사님. 그러니까 산업용도 그러면 누진제를 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홍 교수님은.

◆ 곽상언> 지금 하신 말씀은 주택용 누진제 전기 요금의 폐해를 통계적 확인을 못 하셔서 그러신 것이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많고 그 에너지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사실은 전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 누진 요금제를 도입한 것이 전기 이외에 있나요? 없습니다.

◇ 김현정> 왜 전기에만.

◆ 곽상언> 또 하나는 전기 중에서 주택용만 누진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아까 소득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의 소득만 가지고 있는 가정도 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미 최소한 35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 김현정> 소득 수준과 크게 상관없고 가족 수하고 오히려 상관있다.

◆ 곽상언> 가족 수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있습니다. .

◇ 김현정> 잠깐만요, 곽 변호사님. 지금 문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데 가정용 누진제 풀어주면 좋죠. 전기 요금 조금 내니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 감당 못 해서 정전 사태, 블랙아웃 같은 거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 곽상언> 저도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용 전기의 수요 패턴이 전체 전기와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때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침과 밤이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홍 교수님.

◆ 홍준희> 빌딩이 적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봐도 주택용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화석 연료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출력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원자력이 완전히 빠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수요의 베이스라인, 즉 기저 수요라는 것이 있어요. 원자력 같은 효율 높은 발전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것도 베이스라인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전체 전력 계통에 정전이 없이, 즉 기술적인 이유로 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택용 수요만 너무 이렇게, 100% 주택용 수요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기술적으로 기름 보일러로 움직이는 발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말씀이고요.

◆ 곽상언> 이해했습니다.

◇ 김현정> 곽 변호사님은 이해하셨다 그러는데.

◆ 홍준희> 전기에만 누진제를 하는 이유는 평균적인 소비를 계량화하기 쉽기 때문에 누진제 설계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산업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전력 소비의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을 설정할 수가 없고. 표준을 설정하지 못하니까 징벌적인 요금도 못 하고 할인요금도 적용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용, 일반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총량 배출이라든지 피크 전력 수요 제어라든지 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누진제 효과를 내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 김현정> 짧게요.

◆ 홍준희> 여러분이 사시는 단일 가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전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구성원 수가 많을 경우에 해당되는 할인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 김현정> 바우처 제도 같은 거?

◆ 홍준희>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보완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된다는 점과 올해같이 특별한 폭염의 상황은 재난이니까.

◇ 김현정> 정리해 주십시오.

◆ 홍준희> 재난의 경우에는 국가가 조금 더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폐지는 안 된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생각하자는 말씀이시고 곽 변호사님. 곽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20초요.

◆ 곽상언> 실제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97%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가난하신 분들이고요. 이미 누진 요금제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보완책들이나 한시적 완화들을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누진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진 요금제는 이론적으로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런 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그 보완 제도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요구는 각자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을 내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계속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부적절하다, 불합리하다는 주장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홍준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곽상언 변호사,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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