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네이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추가적인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조직통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웹툰과의 분할합병절차를 중단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네이버는 먼저 N스토어 중 전자책(ebook)을 제외한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오는 11월께 따로 회사를 세운 다음 다른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N스토어 부문을 네이버웹툰으로 분할합병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26일 공시했다. N스토어의 주문형비디오(VOD) 사업과 웹툰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란 판단이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실 영상 콘텐츠 쪽은 '브이라이브' 등과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다"며 "네이버웹툰과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분할을 먼저 하자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이 불과 하루 만에 번복된 것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네이버에 대해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향후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네이버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10억원 이내)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네이버 본사를 찾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